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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수욕장 파라솔 등 불법 영업행위 7월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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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수욕장 파라솔 등 불법 영업행위 7월부터 집중단속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6.1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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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홍보ㆍ계도를 통한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 강력 단속을 벌을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단속 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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