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0-08 22:08 (화)
수원시,공공·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운영 중단
상태바
수원시,공공·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운영 중단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6.15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풀라잉 수원
수원시 풀라잉 수원

수원시는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운영 중단 대상은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 복지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노래연습장·헌팅포차·GX체육시설·학원·PC방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도 무기한 연장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센터는 ‘긴급 돌봄’만 시행하고, 협업 기관 관리시설과 기타 다중이용집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비대면 방식인 수원시도서관 도서예약대출서비스는 운영된다.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도서를 검색해 예약 신청을 하고, 이튿날 대출을 신청한 도서관에서 예약 도서를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6월 8~21일)한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등 4개 업종이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있다. 핵심 방역수칙과 경기도가 제시한 관리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수원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조건부 해제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