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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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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6월부터 시행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6.1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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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폭포 물벼락
수락폭포 물벼락

전남 구례군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바뀐점은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유료 관광지와 식당 이용 횟수를 줄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제도는 이달 15일부터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수락폭포 물벼락
인센티브 세부 내용

지원기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 1회 25명 이상, 수학여행단은 1회 50명 이상을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해 유료관광지와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적게는 1인당 5천원(외국인관광객 1만원)에서 많게는 2만5천원을 지급한다. 단, 내‧외국인 포함 단체관광객의 경우 지원금은 내국인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음식점과 관광지 방문 횟수를 줄였다. 지정관광지는 지리산나들이장터, 곡전재, 지리산생태탐방원이 새로 추가됐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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