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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한옥체험업 안전·위생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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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한옥체험업 안전·위생 기준 강화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4.2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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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활 용 야영장업은 건축물 면적 제한 완화...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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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호텔업 등급평가가 일시 유예된다. 또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등을 정비,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은 안전과 위생 관리의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경계 이상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대부분 폐교는 기존 건축물과 부지 때문에 현행 야영장 등록기준보다 면적이 넓어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교육부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20. 2. 21.)에 따라 가능해졌다.

앞으로 야영장업으로 활용되는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용적률 10% 미만)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체면적 1만㎡ 미만, 건축물 면적 300㎡ 미만)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전국 3,784개(’19년 3월 기준, 교육부 제공)의 폐교재산이 야영장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자연 친화적인 캠핑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한옥에서 숙박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한옥체험업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한옥체험업이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되고, 안전·위생 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앞으로 한옥체험업을 하려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구비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객실 등을 소독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또한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불량 한옥이 양산되는 것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맞는 시설만을 한옥체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지정받은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옥체험업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연면적과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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