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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5월 22일까지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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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5월 22일까지 1개월 연장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4.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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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전 세계의 각 국가·지역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한달간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하고,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권고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5월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여행경보는 ▲여행유의를 뜻하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자제 2단계(황색경보) ▲여행 취소·연기·철수를 권하는 3단계(적색경보) ▲여행금지 및 즉시 철수의 4단계(흑색경보) 등 4단계로 나뉘며, 이번 같은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시 발령된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지 정지 된다.

또 특별여행주의보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이상 3단계 여행 취소·연기·철수이하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외여행을 취소·연기를 권고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존홉킨스 CSSE 코로나19 실시간 현황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세계 코로나19확진자는 256만1,915명, 사망자는 17만7,200명에 달한다.

특별여행경보 지도 / 사진-외교부 캡처
특별여행경보 지도 / 사진-외교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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