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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수목원 내일부터 이용 가능...숙박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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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수목원 내일부터 이용 가능...숙박시설은 제외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4.2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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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공영 동물원 등은 5월 6일 이후부터 순차적 개방
완도수목원
도수목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지됐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내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야영장,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밀접 접촉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5월 6일 이후 순차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 야외에 위치해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의 입장객을 22일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국립치유원, 치유의 숲 등 야와 국립 자연시설들은 22일부터 이용객을 받는다. 하지만 숙박시설은 제외돼 아직 이용할 수가 없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의 운영재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등도 문을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야구장 등 야외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여부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이용객의 밀접접촉 등 시설 특성을 살펴 해당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들 시설에서 행사나 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또는 소규모 경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운영시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방역 세부지침은 ▲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재개 ▲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이용 인원·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공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지금처럼 탐방로와 90개 시설 가운데 29개 주차장만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는 5월 6일 이후부터는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낮아지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체류시설도 추가로 문을 예정이다.

전국의 공영 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한다.

현재 서울대공원 등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에 한해 입장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은 지난 2월 넷째 주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조치와 운영재개를 철저히 준비하겠지만, 5월 5일 이후는 전문가위원회의 감염 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조절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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