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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통해 도시 활성화할 ‘예비 문화도시’ 전국 지자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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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통해 도시 활성화할 ‘예비 문화도시’ 전국 지자체 공모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4.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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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통해 도시 활성화할 ‘제3차 예비 문화도시’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4일까지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 지정 신청 희망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17일~24일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각 지역은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 공모부터는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관광거점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스마트 관광도시,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등과 같은 문체부 내 도시 관련 사업,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인문도시(교육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안부) 등과의 연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가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 무렵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1년간의 예비 사업 추진을 거쳐 2021년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한편, 문체부는 2019년 12월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지정했으며, 제2차 예비 문화도시 12곳은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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