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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코로나19 피해 '여행ㆍ숙박 업체' 최대 7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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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코로나19 피해 '여행ㆍ숙박 업체' 최대 7천만원 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4.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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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신용 10등급도 연 이자 2.5% 대출신청 가능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관내 여행ㆍ숙박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들에게 10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여행사나 여행 보조 서비스업’(업종코드 N752), ‘숙박업’(업종코드 I55)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7천만 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신용 10등급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자는 2년 동안 2.5%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0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gnsinbo. 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 후 해당 자금명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대출 상담은 재단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자를 받은 이후 비대면(전화)으로 진행한다.

상담 후에는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해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이후 7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 드라이브스루 관광 추진 등 관광업계 활력 지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병행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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