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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중소기업 25%→50% 2배 확대, 대기업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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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중소기업 25%→50% 2배 확대, 대기업도 20%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0.04.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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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중소기업은 50%, 중견·대기업도 20% 최대 6개월간 감면된다. 감면금액은 최대 6개월간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테믹(세계대유행)으로 지난해 19만명에 달했던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1만명이 안 될 만큼 뚝 떨어졌다.

이같은 유동인구 급감으로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들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 확대하기로 했고, 중견·대기업도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시켜 20% 감면하는 정책을 오늘(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티·그랜드 면세점 등 중·소기업 16개사와 SM·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중견·대기업 매장 32개사가 최대 6개월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 적용대상 임대료는 3월~8월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를 적용받고 있어, 매출액 연동 임대료 체계가 이미 적용된 일부 상업시설의 경우 이번 임대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천공항의 일일여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공항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존 및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사업자들도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정부는 전 세계 전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 여행취소를 권고한 상태고, 해외에서도 181개국이 한국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 입국자 수는 1월 첫째 주 80만명에서 3월 마지막 주 5만명으로 93% 가량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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