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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만개한 제천의림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하면 3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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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만개한 제천의림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하면 300만원 벌금 부과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4.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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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이번 주말 4~5일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발령

제천시가 이번 주말(4월 4~5일) 벚꽃 만개가 예상되는 의림지와 청풍면 물태리에 대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천시는 “코로나19 감염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는 제천을 지키기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이번 주말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많은 상춘객이 외부에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4일~5일 이틀간이며 필요 시 다음 주말인 11일~12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제천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주말 동안 3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 소독, 주변방역,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 유지계도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청풍호벚꽃길 / 사진-제천시
청풍호벚꽃길 / 사진-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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