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위해 타지에서 지역으로 들어오는 낚시인들 통제에 나섰다.
이를 위해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이달 28~29일과 4월 4~5일 입‧출항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청산도와 노화, 보길, 소안도를 찾는 관광객의 입도 역시 통제에 들어갔다.
군은 여객선 매표 시 주소를 확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완도군이 아닌 입도객의 방문을 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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