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36 (금)
외교부, 해외여행 취소·연기해라!...전세계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상태바
외교부, 해외여행 취소·연기해라!...전세계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0.03.23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더밀) 여파로 오늘(23일)부터 전 세계,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권고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한 달간 적용되며,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대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 급속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경보는 ▲여행유의를 뜻하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자제 2단계(황색경보) ▲여행 취소·연기·철수를 권하는 3단계(적색경보) ▲여행금지 및 즉시 철수의 4단계(흑색경보) 등 4단계로 나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번 같은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시 발령된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지 정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이상 3단계 여행 취소·연기·철수이하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외여행을 취소·연기를 권고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 2월 28일 한국인 입국제한 국가 방문계획 재고 및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고, 지난 19일자로 기존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여행유의를 뜻하는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를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