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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광지원서비스 지정 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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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광지원서비스 지정 업체 모집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3.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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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가 ‘관광지원 서비스업’ 시행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광 지원 서비스업’이란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해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 ‘관광진흥법’상 38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쇼핑·운수·숙박·음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총 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나,▲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거나,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체에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최대 1억 원(1.25%)까지 지원 한다.
 
신청은 속초시청 관광과로 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속초시청홈페이지 관광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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