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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루손섬 72시간 내 출국 조치 철회..격리기간 중 출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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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루손섬 72시간 내 출국 조치 철회..격리기간 중 출국 가능
  • 조성란 기자
  • 승인 2020.03.1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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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관광객 불편 최소화, 안전 귀국 돕는다!
필리핀 관광부 내 관광 공항 부서 임시 신설 24시간 운영

필리핀 정부가 루손섬 봉쇄 결정으로 17일 0시부터 19일 밤 12시까지 72시간 내 한정 출국 조치를 철회함에 따라, 격리기간 중에도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 관광부는 지난 범정부 태스크 포스(IATF) 회의에서 필리핀 내 외국인, 필리핀 국적 해외 노동자, 현재 해외 체류 중인 필리핀 국민에 한 해 72시간 내 필리핀 철수 조치가 철회됐다고 18일 발표했다.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필리핀 관광부 장관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필리핀 관광부 장관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며 지난 17일 0시부터 4월 13일 0시까지 루손섬 전체에 내렸던 봉쇄 조치 내리고, 17일부터 19일 자정까지 72시간 내에만 출국할 수 없다고 못박았었다.

이에 72시간 내에 필리핀을 떠나려는 이들이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필리핀 정부가 72시간 내 출국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72시간 내 출국 철회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루존 섬 전역에 내려진 격리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됐다. 출국을 원하는 경우, 출국 24시간 이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공항 이동을 위해 운전기사 등 1명의 동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호텔 및 관련 숙박 시설의 경우, 루존 섬 내 격리 조치에 따라 영업 금지가 내려지나 이미 체크인한 투숙객이 장기 투숙객이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3월 17일 일자로, 숙박 예약을 진행 한 경우,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한편, 필리핀 관광부는 필리핀 지방 정부 기관들과 로컬 공항 직원, 필리핀 민간 항공국 (CAAP) 등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행편 예약, 교통 편 안내 등을 위해 필리핀 관광부 내 관광 공항 부서를 임시 신설하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리핀 관광부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은 “필리핀 관광부는 국내 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7명이며, 사망자는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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