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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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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3.1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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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상관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등 사업주·근로자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해외여행객이 끊겨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로 해외여행객이 끊겨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오늘(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날짜로 이들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고시 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여행 보조 서비스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전세버스 운송업, 외·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등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 1월 말 고용보험DB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 1만3,845개소와 근로자 17만1,476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행업으로 등록한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유지 지원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 등에 대한 지원수준이 높아진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 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 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단가가 상향되고 지원 한도 역시 납부보험료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기준)240%에서 300%로 상향된다.

참고로 지원 단가는▴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00%→150%, ▴1,000인 미만 기업은 60%→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90%로 높아진다.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먼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백만 원에서 연 7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길어진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 원에서 월 222만 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 원에서 월 317만 원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이달 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 원으로 적용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체당금 조력 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진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 에서 4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 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 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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