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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여행 소비자 분쟁' 약 11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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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여행 소비자 분쟁' 약 11배 폭증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3.1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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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숙박·음식·예식도 크게 늘어....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가동
“A씨는 오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여행을 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18일 계약 체결과 함께 229만6,51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이 여행 자제지역으로 공표됨에 따라 올해 1월 28일 계약해제와 함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 ‘특별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러한 분쟁 사례도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3일 마카오행 왕복 항공권(2020년 2월 28. 출발) 3매를 40만2천원에 결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우려로 올 1월 27일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당했다.”

“C씨는 올2월 6일 경북 영덕에 위치한 펜션을 2월 22~23일 이용하고자 17만2천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20일 계약해제를 요청하자 위약금 50%를 부과 받았다.”
 
이처럼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A~C씨와 같은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여행·항공·숙박·음식·예식 업종 소비자 분쟁 8배 증가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 1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여행·항공·숙박·음식·예식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천682건으로 전년 동기(1천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5개 업종 중 가장 소비자 분쟁이 많은 업종은 ‘해외여행’으로 7천66건, 전년 대비 약 11배 급증했다. 5개 업종 전체 건수(1만5천682건)의 45%를 차지하는 양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 서비스(2천202건)로 자그마치 22.2배나 폭증했다.

항공여객(2천543건)은 6배, 국내외 숙박시설은(2천42건)3.9배, 예식서비스(1천829)는 8.3배 소비자 분쟁이 늘었다.
 
올해 같은 기간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약금 분쟁 가운데 피해자 구제 신청은 총 680건에 이른다.

5개 업종별 구제 신청은 ‘해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숙박시설 134건(19.7%), 예식서비스 14건(2.1%)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330건, 처리 중인 것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것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늘어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다.

피해자 구제팀에선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오는 16일부터는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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