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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유럽 5개국 추가 11개국으로 확대..해외 역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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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유럽 5개국 추가 11개국으로 확대..해외 역유입 차단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0.03.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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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과 달리 유럽 내 지역사회 전파가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어 국외로부터 코로나19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유입절차’에 유럽 5개국을 추가, 11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유입절차에 추가된 곳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유럽 5개국 특별유입절차 추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속속 끊기며 텅 빈 인천공항 모습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며 인천공항의 한산한 모습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해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대신 특별입국절차 강화 등 촘촘한 방역체계로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중국을 시작으로, 2월 12일 홍콩‧마카오, 3월 9일 일본, 3월 12일 이탈리아, 이란 등의 국가에 대해 총 3,607편의 항공‧선박, 124,504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실시해왔다. 

지난 11일 기준 유럽 5개국 입국자 594명임을 감안하면, 이번 5개국 확대 시 일 평균 약 600명이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입국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여부를 입력,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또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제시해야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11일 기준 특별입국 후 모니터링기간(14일) 내의 국내체류 중인 자가진단 응답대상자 10,229명 중 8,874명(86.8%)이 자가진단 응답을 하고 있다. 자가진단 결과 유증상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보건소에 985건 통보해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의사환자 155명 검사한 결과, 154명 음성, 1명 검사 중이다.

정부는 특별입국 신고정보 바코드 검증기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효율화, 앱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또 전화번호 인증체계 구축, 다국어 지원 등 자가진단 앱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통한 검역 인원 효율적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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