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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입국시 여행동선·건강상태 숨기면 1억6천만원 벌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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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입국시 여행동선·건강상태 숨기면 1억6천만원 벌금 물어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3.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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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 입국시 여행동선 및 건강 상태를 숨기면 최대 50만 리얄(한화 약 1억6천 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정책을 9일 내놨다.

또 사우디 정부는 기존 중국, 이란 방문자 입국불허 조치에 이어 한국 등 14개 국가의 입국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입국 불허 대상 국가는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이라크, 프랑스, 독일, 스페인, 터키,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등 14개국이다.

이에 따라 사우디 입국 전 14일 내에 이들 국가를 항공 및 선박을 통해 방문, 경유한 모든 모든 승객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우디 자국민 및 자국 거주자에 대해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이들 국가에 대해 방문 금지 조치도 내렸다.

사우디정부의 이같이 강력한 출입국 금지 조치는 자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이란 및 이라크 방문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성지순례를 위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를 거쳐 이란을 다녀오는 자국민을 막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등은 육로 입국도 금지 시켰다.

9일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코로나19 감염자는 9일 4명이 추가돼 총 15명이 됐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일 오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에게 한국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우디아라비아 /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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