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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안 심리 이용 거짓광고 활개...소비자피해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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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안 심리 이용 거짓광고 활개...소비자피해 요주의!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3.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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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부당광고를 집중 점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광고 및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 코로나19 예방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효과를 오인할 수 법위반 협의 광고 53개(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 조치했다. 또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지-한국소비자원
이미지-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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