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입국해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강제추방
한국발 방문객 입국 금지·제한 싱가포르 포함 96개 국가·지역
한국발 방문객 입국 금지·제한 싱가포르 포함 96개 국가·지역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와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 등 소위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급박한 나라에 대한 차단벽을 더욱 높였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어젯밤(4일) 11시 59분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 및 경유를 금지했다.
싱가포르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싱가포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돼 있어야 한다.
이 기간 유증상이 발생할 시에는 지정병원으로 옮겨 격리된다.
조심할 점은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와 함께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당한다는 것. 아울러 장기 체류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한편 5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방문객들의 입국을 금지 및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전 세계 96곳에 이른다.
싱가포르처럼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은 모두 36곳, 대구와 경남북,부산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입국을 금지한 곳은 4곳(몰디브, 일본.피지,필리핀), 검역을 강화한 국가와 지역은 33개 곳에 달한다.
중국, 대만, 러시아처럼 한국발 방문객을 격리조치하는 국가와 지역은 23곳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16개 지역에서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한국발 방문객 모두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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