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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불가리아도 한국민 '입국 금지·제한' ... 총 72개국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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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불가리아도 한국민 '입국 금지·제한' ... 총 72개국으로 늘어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2.2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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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미주노선 발열체크'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미주노선 발열체크' 모습. 사진.대한항공

우리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입국 또는 경유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한 나라가 또 늘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나 입국절차(검역강화 및 격리조치 등)를 강화한 나라는 이날 오전 기준 10개국이 늘어 총 72개국으로 불어났다.
 
중동에서 사우디와 레바논 등 2개 나라가 '입국 금지 국가'로 신규 추가돼 우리국민의 입국장 문을 걸어 잠궜다.
 
입국절차를 강화(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한 나라는 8개국이 늘었다.
 
유럽에서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불가리아,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등이고, 중남미에서 파라과이가 우리국민의 입국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우리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나라들도 비례해 늘고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9일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대해 갑자기 하노이가 아닌 인근 꽝닌성 번돈 공항을 이용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여객기는 베트남으로 가지 ㅇ낳고 인천으로 되돌아 왔다.

이번 회항으로 한국발 베트남 노선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입국금지' 현황
 
□ 중 동
 
레바논: 코로나19 발병 국가(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
 
사우디: ▸한국 등 코로나19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 금지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 사업, 상용, 가족방문 등) 소지 및 거주증 소지 우리국민은 입국 가능
 
■ 입국절차 강화(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현황
 
□ 유럽
 
라트비아: 한국 등 코로나 발생국에서 입국한 뒤 14일 이내 고열, 기침 등 있을 경우 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
 
북마케도니아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코로나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과 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자는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 격리 권고.
 
불가리아 : 코로나 확진자 발생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발적인 자가 격리 권고.
 
벨라루스 : 한국 등 코로나 방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사이프러스: 최근 15일 이내 한국등 코로나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아제르바이잔: 입국시 체온검사 실시해 이상이 발견되거나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
 
타지키스탄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로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 격리조치.
 
□ 중남미

파라과이 :한국 등 코로나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 입국심사 전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인적사항, 현지 체류주소, 연락처 등 질문)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의심 유증상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시행 . ※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대상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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