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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출고량·수출량·재고량 매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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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출고량·수출량·재고량 매일 신고해야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2.1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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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외출 전후 필수품이 되면서, 품귀 현상을 빚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일일 생산량·출고량·수출량·재고량 등을 매일 신고토록 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해외 밀반출 등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늘(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로 시행되는 것으로,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등을, 판매업자는 같은날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백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처, 가격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 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첫 신고는 오늘(12일) 생산,판매량에 대한 13일 정오까지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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