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정부 공식 명칭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각종 축제·행사가 취소되고 여행심리가 냉각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축제·행사·시험 등 집단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권고지침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해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사 개최 시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도 고려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해야한다’는 내용의 별도 운영지침을 배포·시행했다. 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이 따라 축제·행사·시험 개최자들은 이번 집단행사 권고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 된다.
다만 행사 기간, 인원, 등록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행사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해야 하고, ▲참가자가 밀접 접촉해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외 시켜야 한다.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며,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사 장소 내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는 동시에 사전에 마스크 착용하고 참여할 것을 알려야 한다.
또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