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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코로나로 품귀·가격 급등한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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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코로나로 품귀·가격 급등한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2.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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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폭리·매점매석 행위 강력 단속할 것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급등한 ‘마스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이는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한지 단 하루 만에 적발한 것으로,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단속사진 /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단속사진 /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한 정부합동단속반도 B사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온라인 마켓에서 마스크를 판매 중인 B사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창고에 1월 31일~2월 5일까지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가 있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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