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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5만3천 원으로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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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5만3천 원으로 폭등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1.15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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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독한 경우 등 긴급 사유 증명시엔 2만원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공항 등에서 긴박하게 발급받는 단수여권(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가 2월부터 현행 1만5천 원에서 5만3천 원(국제교류기여금 5천 원 포함)으로 3배 넘게 '폭등'된다.

이는 가장 비싼 10년짜리 복수 여권 발급 비용과 같은 금액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은 2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2만원(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재외공관에서 20달러로 인상 폭이 줄어든다.

외교부는 “긴급여권 발급비용 인상은 여권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일반 여권보다 더 비싼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저렴하다 보니 무분별한 신청이 많아, 이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의 긴급여권 발급사례는 1만8,550여 건에 달했고, 여권 발급 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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