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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학여행학교·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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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학여행학교·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실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1.1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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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수공원
속초 청초호수공원

강원 속초시는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횔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이달부터 편성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수학여행 학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이다.

유치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및 여행사는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보상금은 관내 일반 숙박업체에 숙박한 수행여행 학교 지급하며 1일 숙박할 경우 30~100인민 10만 원, 100~150인미만 20만 원, 150~200인 미만 30만 원, 200~250인 미만 40만 원, 250~300인 미만 50만 원, 300명 이상 60만 원을 지급한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5~45인 이하의 경우 1 숙박당 10만 원, 46~90인 이하 20만 원, 91인 이상 30만 원을 지급한다.
 
관광 비수기인 1,2,3,6,9,11,12월은 기준 보상금의 30%가 추가 지급된다.

속초시는 앞으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확대를 위해 소규모 관광객 지원인원 기준을 하향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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