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와 함께 스키장·눈썰매장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한 가운데, 스키장·눈썰매장 내에 있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1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성수기를 앞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의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4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실시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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