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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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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판매 허용!
  • 정하성 기자
  • 승인 2019.12.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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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 추진

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 추진되고, 그간 판매 금지됐던 담배 판매도 허용된다. 또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개장‧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운영(2019년 5월 31일~11월 30일)’기간의 성과평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범운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 및 내실화를 꾀하기 담배‧향수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했던 것과 달리, 내년 3월부터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 능력 교란을 우려해 제한됐던 구매 현장 향수 테스트도 1월 1일부터 허용된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평가결과 결과, 이용자의 60.3%가 만족하고 있으며, 70.9%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당초 우려와 달리 입국장 주변의 혼잡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장 주변 CCTV 추가 설치,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세관‧검역 감시 기능을 보완해 운영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인천공항
사진-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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