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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젤류·칼 기내반입 안 돼”..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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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젤류·칼 기내반입 안 돼”..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 실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9.12.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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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출발 전 반입금지물품 확인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동계성수기를 앞둔 1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기내반입금지물품 확인, 보안검색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에서 공사는 여행자가 주로 헷갈려 하는 기내반입금지물품과 위탁금지물품에 대한 안내가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항공보안법규에 따라 칼, 가위이 뾰족한 물품,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 김치, 장류, 화장품, 홍삼농축액 등의 젤류는 항공기내 반입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이들 물품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라이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영중 보안검색팀장은 “여행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내반입금지 물품을 확인, 지켜준다면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확인 및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과 위탁금지물품에 대해 헷갈린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사이트에서 검색,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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