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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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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1.08.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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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성모병원 등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실시

[투어코리아= 김현정 기자]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이 9월 1일부터 전국 13개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실시된다.

완화의료는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통해 말기암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이다.

9월부터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서울), 가천의대길병원(인천) 등 상급종합병원 2곳,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경기), 부산성모병원(부산), 홍성의료원(충남), 창원파티마병원(경남) 등 종합병원 5곳, 샘물호스피스병원(경기), 엠마오사랑병원(전북), 남평미래병원(전남) 등 일반병원 3곳, 갈바리의원(강원), 모현센터의원(경기), 전진상의원(서울) 등 의원 3곳 등 모두 13곳이다.

이들 기관에서 말기암환자들은 낮은 진료비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입원 동안 통증을 덜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며 음악·미술요법 등 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일 적용수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17만5980원, 병·의원은 11만358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5%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8800원 병·의원은 5700원이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토대로 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수가 모형 적정성을 종합 평가해 의료수가 모형을 최종 확정하고,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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