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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어코리아
  • 승인 2010.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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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이렇게…

◆ 배우자가 부업 등으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 되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된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400만 원을 빼고 남은 10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 부친을 부양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오다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한다. 사망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차남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연령요건 및 소득기준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에 대해서는 장남이든 차남이든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는?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지난 7월 입사한 자녀(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아버지가 지난 2월에 납부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으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하다.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급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한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교육비공제(이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에 중도 취직 또는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반면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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