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8일부터 마카오 전역의 상점에서 비밀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비닐봉투 1개당 1파타카(MOP), 한화로 약 145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해마다 마카오를 방문하는 약 3천만 명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4억 5천만 개의 비닐봉투를 사용,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루 약 17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해 ‘비닐봉투 공급에 대한 제한법(The new Law of Restrictions on the Provision of Plastic Bags)’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다만, 비닐봉투 비용은 사전 포장되지 않은 식품과 의약품 및 공항 내 판매되는 면세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카오정부관광청은 마카오특별행정구 환경보호국의 비닐봉투 요금 부과 사실을 여행객들에게 알리고, 마카오를 여행계획이 있는 여행자들이 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어코리아 - No.1 여행·축제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