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
강원 태백시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365세이프타운 체험객으로부터 징수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환원)해 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시는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조례안을 확정, 내년 3월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의 이용 요금 체계가 개편된다.
자유이용권의 경우 대인. 중‧고등학생, 소인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개인으로 통합된다. 요금은 2만2,000원에 이용권을 구입하면 2만원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 받게 된다.
자유이용권 할인율도 10%~50%까지 세분화 돼 있던 것을 1만2,000원 통합 요금으로 변경되고, 1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한다.
시 관계자는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지역화폐 유통 방법 개선이 체류형 관광 및 태백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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