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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사이트 ‘아모마닷컴’폐업, 소비자 피해 요주의...호텔 결제하고 돈만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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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사이트 ‘아모마닷컴’폐업, 소비자 피해 요주의...호텔 결제하고 돈만 날려
  • 정하성 기자
  • 승인 2019.09.2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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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호텔 예약 확인 및 신용카드 차지백 신청 필요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AMOMA.com)’이 폐업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A씨는 지난 4월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11월 신혼여행을 위해 아프리카 세이셸 소재 호텔 4박을 예약하고 370만원 상당을 결제했으나, 호텔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14일 아모마닷컴 사이트의 서비스 중지 메일을 받고 호텔에 확인했으나,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는 답을 받은 것. 게다가 신용카드로 결제한지 4개월 이상이 지나 최소도 되지 않아 37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것이다.

또 B씨도 지난 3월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의 호텔을 12월 이용하는 것으로 예약했으나, 며칠 전 아모마닷컴 사이트로부터 서비스 중지 안내 메일을 받고 확인해보니, 호텔 예약이 취소된 상태임을 알게 됐다. 역시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상태로 취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소비자불만이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아모마닷컴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모마닷컴’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예약한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할 것, ▲호텔 예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예약 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연락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예약 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아모마(Amoma) 폐업 통보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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