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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연 매출 10억 미만 1∼3신용등급 관광업체도 ‘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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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연 매출 10억 미만 1∼3신용등급 관광업체도 ‘신용보증 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9.09.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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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벤처기업도 지원대상 포함... 오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관광사업체 전반에 대한 신용보증 접근성이 높아지고, 관광벤처기업등 관광분야 신규 업종에도 신용보증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환경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은행과 협의해 관광사업자 지원 대상 확대, 한도 상향 조정, 지원기간 연장 등 ‘신용보증 지원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3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 즉 1~8신용등급 중에서 4〜8등급에 해당하는 중저 신용 관광업자들에게 신용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연리 1%대,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융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 3등급 이내인 관광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지원이 배제되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 역시 낮아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사업 시행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 1〜3 신용등급의 사업체라도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와, ▲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관광벤처기업 등을 포함시켰다.

지원 한도는 ‘최고 1억 원까지 높여 기존에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라도 총 보증 규모 1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조건은 금리 1.5%(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신용보증 지원 기한은 당초 2019년 10월까지에서 ‘300억 원 소진 시까지’로 연장했다.

신용보증을 신청한 관광사업자는 10일 내외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 받는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관광사업체에 안내하고, 선정된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미소진 시 재연장 가능) 농협은행(전국 영업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전국 136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용보증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추진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더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업체가 자금을 지원받아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사업의 규모를 500억 원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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