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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립공원에서 징역·벌금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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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립공원에서 징역·벌금형 피하려면...
  • 조성란 기자
  • 승인 2019.07.1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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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태국 국립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태국관광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국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숙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태국 깽끄라짠 / 사진-태국관광청 제공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태국은 많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자연 및 멸종 위기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여 자연 생태계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1960년 ‘야생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제정하고 1992년에 새로 개정했다.

이 보호법에 따르면 야생생물을 채취, 포획 및 사냥 또는 죽은 생물의 사체 및 잔해물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런 행위들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국립공원 내 표지 및 안내판 등을 옮기거나 파손할 경우에도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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