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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관광사업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관광산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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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관광사업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관광산업 범위 확대!
  • 정하성 기자
  • 승인 2019.07.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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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산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돼 관광산업 범위가 한층 확대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관광 관련 사업체들이 관광기금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돼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 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등 4가지 기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새롭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로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트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이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상의 사업체가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3분기 융자 신청이 7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오는 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6조 원 규모(’17년 기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아 보이는 데, 이는 「관광진흥법」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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