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차세대 전자여권에 ‘여권관리 유의사항’ 명시 권고
지난해 8월 A씨는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했다. 또 다른 여행자는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 당했다.
이처럼 여권에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 경미한 훼손이 있을시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외교부가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여권 재발급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에도 여권 훼손으로 판단, 입국 거부 또는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의 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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