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5:52 (목)
‘근로자 휴가지원’ 인기!..신청자 일주일 새 4만명 넘어
상태바
‘근로자 휴가지원’ 인기!..신청자 일주일 새 4만명 넘어
  • 정하성 기자
  • 승인 2019.02.20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하고,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해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근로자가 모집 일주일 사이에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부터 19일까지 참여를 신청한 기업은 3,766개사이며 인원은 총 4만3,922명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에서 20,658명(741개사), 소기업 14,993명(1,223개사) 소상공인 8,271명(1,802개사)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으로, 신청기간이 오는 3월 8일까지 보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신청한 것. 모집 마감일인 3월 8일까지 신청 인원이 8만명을 초과할 경우,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가 최종 확정된다. 최종 결과는 3월 중순 통보될 예정이다.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하게 된다.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8만여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가격 또한 동일한 수준이다. 롯데관광, 야놀자 등도 추가로 입점하며, 지속 확대하고 있다.

4월 전용 온라인몰 오픈에 맞춰서 대대적인 상품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숙박 상품 및 테마파크, 워터파크, 체험시설 등 관광지 입장권, 그리고 패키지 여행상품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기획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식사, 교통, 입장권 등이 모두 포함된 국내여행을 만원에 참여할 수 있는 ‘만원의행복’ 이벤트도 4월부터 진행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 신청은 기업에서 하면 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인 경우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참여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 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