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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폭증 ‘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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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폭증 ‘거래 주의’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9.02.01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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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본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지난해말 기준 470개(2016년 82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한다.

<해외직구 사기의심 거래 불만유형별 현황>

▲ 자료제공=힌국소비자원

대부분 인스타그램 등 SNS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접속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사기 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 중 73.7% 연락두절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사기피해 의심 시 증빙자료 확보 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신청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기간은 비자/마스터/아멕스 120일, 유니온페이 180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예시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점검한다.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국내외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한다.

▸ 사이트 신뢰도 판별 서비스(스캠어드바이저, 위뷰테이션, 도메인툴즈, WOT 등)을 통해 신뢰 가능한 사이트 여부를 확인한다. 

 세부 내용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피해예방정보-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시,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참고

▸ 결제 전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명시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자 연락두절, 결제금액 상이, 오배송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한다.

▸ 해외구매 시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내역을 알리고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때 소비자에게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오배송된 물품은 리턴라벨, 반송주소 등을 확인 후 반송하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 확보 후 카드사에 제시한다.

* 세부내용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해외직구-가이드라인-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참고

3. 배송 지연, 주문취소 거부 등 해외쇼핑몰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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