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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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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시행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9.0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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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자 심사대상 총 43건 4~12월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심사 대상은 종묘제례악 등 총 43건이다.

*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대상 총 43

자료제공=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이수자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와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량심사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것을 확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즉 실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무형문화재 전승자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 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도 주어진다. 또한, 전국 학교와 각종 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부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직접 맡고 있다.

이수심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이 평가자로 참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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