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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 인기는 '청신호'인데 안전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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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 인기는 '청신호'인데 안전은 '빨간불'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9.01.0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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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

구명조끼 미착용, 소화설비 부실, 쓰레기는 바다에 투척

▲낚시어선에 승객들이 음주행위를 하고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레저활동으로 바다낚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낚시 어선이 구명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90%가 구명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80%는 소화설비가 미흡 하는 등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낚시 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이다. 2016년 343만 명이던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2017년 415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년 195만 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선상 낚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나타났다.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이 아예 없거나 규정에 맞는 수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4개(70%) 어선은 물속에 투하되면 자동 점등돼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기 점화등을 갖추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

이밖에도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대부분 낚시 어선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 보인다.

실제 실제 지난 2015년에는 낚시 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돼 18명 숨졌고, 2017년에도 영흥도 낚시 어선 사고로 인해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이처럼 낚시어선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8월 8개월 동안에만 160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4년 전인 2013년 전체 사고 건수(77건)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낚시 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낚시어선 위생 환경 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20개 낚시 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또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낚시 어선의 출·입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 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일본의 경우 낚시어선업을 하는 사람에게 승객 안전확보와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 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 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 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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