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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규제', 국내 면세업계 '양날의 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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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규제', 국내 면세업계 '양날의 검' 될까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9.01.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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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정리 나선 다이궁, 싹쓸이 쇼핑 사라질까 국내 면세업계 '긴장'
 

새해를 맞이한 국내 면세점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을 견인한 중국인 보따리상(代工, 다이궁)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1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상무법’(전자상거래법)을 시행했다. 새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도 허가를 취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 위안(약 3억2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 이상을 책임졌던 다이궁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 웨이신(微信·위챗) 등 중국 현지 SNS 등을 통해 되파는 형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주로 한국·일본산 화장품, 호주산 건강식품, 명품 브랜드 옷과 가방 등을 취급하던 다이궁은 그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틈을 타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다이궁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새 법률 시행으로 급성장한 다이궁들의 난립으로 말썽을 부렸던 짝퉁(가짜 제품)과 품질 분량 등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국내 면세점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개인 판매자가 세금을 물게 되면 구매 대행품 가격이 매장과 비슷해져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다. 벌써부터 많은 다이궁들이 재고정리와 폐업에 나서는 이유다.

한한령 이후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을 책임진 다이궁들의 싹쓸이 쇼핑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면세점 업계에선 우려가 나온다.

국내 면세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새 법률 시행까지 더해지면서 한정된 다이궁을 유치하기 위한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요악으로 높은 송객수수료 카드를 꺼내 들며 기형적 수익구조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달리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국내 면세업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의 기본 취지가 다이궁들에 초점을 맞춘 규제라기보다는 중국 내 전자상거래 전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그간 ‘골칫거리’였던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국내 브랜드 제품의 가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더욱이 현재까지는 한국 면세 상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여전히 공급보다 큰 상황으로 이번 법률 시행 자체가 바로 면세업계 수익에 직격탄을 날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연 중국이 1일부터 시행한 전자상거래법이 국내 면세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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