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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공권 노쇼에 위약금 20만원 추가 부과...몰상식 아이돌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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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공권 노쇼에 위약금 20만원 추가 부과...몰상식 아이돌팬 탓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12.2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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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이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는 노쇼(예약부도)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증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년 1월 10일부터 예약부도위약금을 추가 부과한다. 국제선 노선을 발권한 승객이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으면 기존 100달러(10만원)에서 추가로 200달러(20만원)의 위약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하여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허위 탑승 사례는 올 한해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 달하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아이돌 팬들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비행기에서 내리며 환불을 요구해 360명의 승객이 내려 보안 점검을 다시 받는 불편을 겪는가 하면 정착 급하게 꼭 탑승해야 했던 한 직장인이 만석이라 탑승을 포기했지만, 막판에 연예인을 본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행하기도 했다. 몰상식한 연예인 팬 때문에 실제 승객의 탑승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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