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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광객에게 ‘위조명품’ 판매 8명 형사입건, 24억 상당 위조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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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광객에게 ‘위조명품’ 판매 8명 형사입건, 24억 상당 위조품 압수
  • 정하성 기자
  • 승인 2018.11.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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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의 관광특구인 명동에서 일본 관광객에게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등 위조 명품을 판매한 8명이 형사입건 되고, 24억 원 상당 1천여 점도 전량 압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 일대 위조품 판매 조직을 지속적으로 수사·적발해온 결과, 호객행위로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해외 유명 명품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온 A씨(53세)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 추정가 24억 원 상당의 위조품 1,021점도 전량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일본인 관광객 호객, 매장 내 고객 응대, 위조품 사입(구입), 위조품 공급 등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고가의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창고는 상호 및 간판이 없었고 호객행위자(삐끼)와 함께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외에는 문을 잠그고 내국인의 출입은 제한, 추적을 피해왔다.

피의자들은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를 일절 보유하지 않았고 현금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범 A씨의 경우 타인 명의 핸드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압수된 위조품을 동대문 노점 불상인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3곳의 도매상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온 사실이 있어, 이들도 추가로 입건됐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지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40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추정가인 522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31,679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며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9월 중국 광저우 세관과 홍콩에 위치한 유명 브랜드 아시아총괄본부 등을 방문해 위조상품 근절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과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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