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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공사 사장 11월 6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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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공사 사장 11월 6일까지 공모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8.10.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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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공석인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경상북도광공사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 6일까지 공기업경영과 글로벌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개혁 의지와 추진력을 갖춘 임기 3년의 사장을 모집한다고 재공고 했다.

경북관광공사는 앞서 지난 1. 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장을 공모했지만, 응모자가 1명에 그치는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로 인해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10개월째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관광공사 사장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및 정관 제31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 상장기업에서 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분, 또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에서 1급 이상 임(상임)⋅직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 3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분은 지원 가능하다.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경북도지사, 경북도의회, 경북관광공사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경북도지사에게 추천, 임명하게 된다.

이번 공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내년 1월 임명될 전망이다.

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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