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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68명 수사의뢰·징계·업부배제...이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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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68명 수사의뢰·징계·업부배제...이행계획 발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8.09.14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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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재발방지 제도개선 85개 세부과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관계자 131명중 68명에 대해 수사의뢰, 징계 등 이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지난 6월 27일에 의결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관련 131명’ 중 문체부 검토대상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수사의뢰 권고 24명 중 7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징계권고 44명 중 12명에 대해 주의 조치키로 했다.

문체부는 수사의뢰 권고자 24명 중 문체부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다.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돼 있는 1명 등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자는 총 5명이다. 여기에 또한 문체부 소속이 아니었던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명(외교부 1명, 공공기관 임직원 11명) 중 전직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13명) 등의 처분을 받아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사의뢰 권고자 중 주의조치를 받을 2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주의조치를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 된다.

중하위직 실무자 22명(과장 이상의 보직이 없는 사무관급 이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 처분은 하지 않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문체부 소속 블랙리스트 관련 처분 받는 인원은 이미 기소 3명, 징계 및 주의처분 9명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여기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전보,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했으며, 이들을 포함하면 문체부 소속 처분받은 인원은 총 48명이다.

국정원(2명), 지자체(3명)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해당 기관에서 권고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9월 말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들 중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정책수립과정에의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과제 등을 이행했다.

또한 문화예술계에서의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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