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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DF11 면세점 , 그랜드관광호텔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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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DF11 면세점 , 그랜드관광호텔 품으로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08.3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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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사업장 면세점 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사업장(234㎡) 면세점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 지난 3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특허심사 결과 총점 1,000점에서 그랜드관광호텔이 865.49점을 기록하면서 사업권을 획득했다.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1)/자료, 관세청

이번 DF11 면세점사업자 입찰에는 에스엠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이 최종 후보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807.14 점을 획득한 에스엠면세점을 제치고 그랜드관광호텔이 낙점됐다. 그랜드관광호텔은 에스엠면세점보자 32억 원 높은 150억 원의 임대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터미널 중심에 위치한 면적 234㎡ 크기의 DF11 구역은 향수와 화장품, 잡화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중소·중견업체 사업권 구역이다. 특히 동편·서편, 탑승동 이용객을 모두 아우르는 이점이 있으며, 지난해 40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DF11은 기존에 삼익면세점이 운영하던 자리였지만 삼익면세점이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했다.

이에 따라 그랜드관광호텔은 삼익면세점과 매장 인수인계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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