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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국내 주요 워터파크 4곳 수질 WHO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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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국내 주요 워터파크 4곳 수질 WHO 기준 미달"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08.0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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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기준 도입 필요
▲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 조사 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

[투어코리아]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주요 워터파크의 수질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국내 워터파크 4곳의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 WHO 등의 해외 기준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진다.

WHO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를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검사결과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잔류염소 수치가 가장 높았던 곳은 롯데워터파크 실내유수풀(0.64㎎/ℓ)이 결합잔류염소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캐리비안베이 실내 유아풀(0.56㎎/ℓ)과 웅진플레이도시 실내유아풀 및 실내유수풀(0.39㎎/ℓ) 등도 WHO 기준을 넘겼다.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지며, 장시간 결합잔류염소에 노출됐을 경우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포함해 워터파크 수질관리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으로 강화된 엄격한 기준의 수질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원은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검사주기 단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은 워터파크 수질검사의 실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현행 법규에서는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달라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검사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워터파크의 Δ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Δ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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