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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 인증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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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 인증신청 접수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8.07.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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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기간, 7월 9일 ~ 9월 30일

[투어코리아]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공포된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2018년도 인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 인증대상은 숙박 및 쇼핑분야 5개 업종 8개 분야이며,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으로, 공사는 관광 접점에 있는 주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품질인증과 관광 산업 특징을 기반으로 개발한 평가모형과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의 관광분야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케 됐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서류평가 및 1차·2차의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되며, 현장평가는 공사에서 선발·양성한 관광 및 인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요원이 직접 참여한다. 업종 및 분야별 평가기준과 제출서류 등의 세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품질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송현철 공사 관광인프라실장은 “관광서비스 분야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품질인증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관광기반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품질인증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향후 품질인증제가 점차적으로 자리잡아 국내외 관광객이 믿고 찾는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인증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사차원의 전사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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